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임성수 운영위원장과 백옥배 의원이 나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2004년 10월 18일(월) 04:56 [경북중부신문]
14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두의원은 일제히 1995년도 도농통합 이후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읍면지역과 시의 동지역을 견주어볼 때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왔다며, 시정을 비판했다. 특히 두의원은 도농통합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탄한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아 농촌민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감케 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 주요 요지.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농을 통합, 도농복합시로 된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읍면지역과 농촌지역의 발전을 견주어볼 때 너무나 큰 차이를 초래했다. 읍면지역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통탄할 일이다.
물론 외화 획득의 모체인 공단도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며, 도시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농업이 생명산업임을 알아야 한다.
먼저 읍면 경지정리 지구의 기계화 경작로는 현재 몇%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밝혀달라.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 경작로는 총415키로로 2003년말까지 253키로를 포장 완료하여 포장율 61%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국도비 11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11키로에 대해 추진 중이다.
잔여 미포장 연장 151키로에 대해서는 150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어려운 영농 여건을 조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포장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매년 50키로에 50억 정도를 투자해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관내 수리시설은 대부분 일제때 설치된 것이어서 위험수위가 높다. 이를 전면 개^보수해야할 의향은 없나.
관내 수리시설은 총 653개소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577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이 76개소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은 양호한 편이나 32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는 필요한 실정이다.
내년도 예산에 5억2천7백만원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협조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다.
시,군계에 특산물 등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일환으로 홍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집단적이고 규모화된 특산물이 없는 실정이지만 수점 밤고구마, 도개 방울토마토, 무을 새송이, 산동 메론 등은 재배농가와 면적이 늘어나면 홍보판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는 선산쌀과 해평쌀 등은 구미종합역사가 준공되면 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무을 풍물을 시립 풍물단으로 창단하는 문제 역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무을 풍물단을 시립화하는 문제는 소요예산과 운영방안, 다른 민간예술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수관 건립 역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풍물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다.
구미시는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으로 도.농 복합시가 된지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괄목한 성장과 인구 증가로 현재 37만 시대를 열어가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인구증가에 비해 공무원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공무원 정원은 현재 1천402명으로 구조조정 등 정부시책에 의해 과거 통합 당시보다 많이 감축되어 시 공무원들은 극심한 인사적체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령이 개정되어 6급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직없는 6급 공무원 양산으로 이들이 보직을 찾을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된 질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 3만 이상 읍에 대해서는 6급 과장제를 두도록 하고 있다.포항, 경주, 경산, 칠곡 등 4개 시군의 3만 이상 읍에는 이미 6급 과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고아읍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6급과장제를 신설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은 없는가.
포항시의 3개읍은 2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주시 안강읍은 3과제를, 칠곡군 왜관읍은 2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구 3만 이상이면서 과장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읍은 경산시 진량읍과 구미시 고아읍이다.
고아읍은 97년 10월말 기준 인구 3만이 넘어 97년 11월1일 읍으로 승격된 이후 과설치 대상이었으나, 구조조정등 으로 새로운 직제 설치가 불가능하여 과설치를 유보했다.
현실적으로 한정된 정원에 실무진인 7급이하를 줄여서 6급과장제를 시행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위주의 배치가 더좋은 방법으로 판단, 지금까지 배치하지 않았다.
앞으로 3만 이상 읍의 과장제 시행에 대하여는 고아읍을 대상으로 정밀한 인력진단을 실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원 조정시에 6급 과장 2명정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토록 하겠다.
도농복합시가 되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여 발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인구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기존의 시 도시계획구역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지역 특히 읍면 지역에는 이미 건축된 아파트 단지 외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5층미만 즉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토록제한,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토지이용률이 매우 낮아 인구 유입이 어렵게 됐다.
읍면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1종 주거지역이 확대 지정된 사유는 무엇인가.
또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해 1종 주거지역 지정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높은 2종 및 3종 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밝혀달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은 각각 제1, 제2, 제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제1종은 연립주택 및 4층 이하 저층 주택, 제2종은 15층 이하 공동주택 및 중저층 아파트 지역, 제3종은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2종 주거지역 확대지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법에 대해 5년마다 관할구역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수 있으며,2004년 4월8일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했다.
2003년 1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법 제정에 따라 새로이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수립시 읍면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에 대해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및 지역균형발전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전한 도시발전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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