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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금지, 가족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권영근
2012년 01월 03일(화) 01:2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해마다 연말이면 습관처럼 해 오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12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시작됐다. 연말이 되면 송년회 등 각종모임이 잦아짐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년 12월 9일 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다.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099%까지는 벌금 300만원이하 ▲취소 수치인 0.1%∼0.2%까지는 벌금 300만원∼500만원 ▲0.2% 이상, 음주운전 3회, 측정거부는 벌금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말 음주운전의 유형을 보면 첫째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제일 많다, 둘째는 집과 거리가 가까워 이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 앞 근처에서 적발되는 경우, 셋째는 술을 조금마시고 운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넷째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잠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져갔다면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만약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모임을 마치기 전에 미리 대리운전을 불러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혹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으니 이번 한번만 면허를 살려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장면도 가끔 볼 수 있다. 그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면허를 살려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법은 냉정할 뿐이다.
 “후회는 행동 한 뒤에 따라 온다”라는 말이 있다 올 연말연시에는 제발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술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취소되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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