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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김천·구미역사… 4공단 조성 -개발 이득 틈탄 불법 투기꾼 적발-
 최근 고속철 김천·구미역사 건립과 구미4공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개발이익을 틈타 서류위조 및 허위 담보대출 등으로 수 억원을 편취 한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004년 10월 25일(월) 03:51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부동산 개발이익을 틈타 부동산 중개업소와 알선 부로커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달 20일부터 1개월 간 부동산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불법 담보대출 등 부동산 투기사범 20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입건된 부동산 브로커 장모씨(46)와 정모씨(43)는 지난 3월 구미시 원평동에서 공인중개사 이모씨(24)로부터 대여료 500만원을 지불하고 자격증을 대여 받아 생활정보지에 “○○부동산”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부동산 매수 인 김모씨(49)에게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알선하고 부당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위담보대출로 수 억원을 편취 한 윤모씨(34)는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이모씨(70) 소유의 부동산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4억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경제난을 틈탄 개발지역 부동산 미등기전매행위 및 허위담보대출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경제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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