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전혀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소프트웨어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젼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