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곽경호)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0일 강평을 통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민간위탁 사무의 정비와 의회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기한내 의안제출을 당부하였으며, 호국평화공원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KTX관통터널의 추진을 건의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남훈)에서는 각종 조례의 상위법령에 근거한 정비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합리한 부서별 업무분장의 개편을 주문하였다. 또한 왜관시장의 비가림 시설내 인도를 점령한 진열품이 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상천 칠곡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천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시정 및 조치 등 지적 사항과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불성실에 대해 지적했다.
일관성이 결여되고 누락되는 등 제출 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성의 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20여건이 넘는 등 감사 진행의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
여기에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자세 미흡과 수감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거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민간 위탁 사무의 정비로 시급히 정비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칠곡군 민간위탁시설 및 지원예산 현황으로는 칠곡수영장 등 16개 시설에 30억 7,28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무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각종사업은 조례에 새로 규정을 하거나,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안 제출시기가 부적정 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집회일 5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게 되어있고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상 매회기 집회일 5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의안제출 상황을 보면 집회일 2∼3일전에 제출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고,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에 제출 되었다는 것.
호국평화공원 내 KTX관통터널 모양 지역 특색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호국평화공원 조성이 완공되고 나면 터널모양 조성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실시설계중인 현재 시점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철도공단에 협의해 호국평화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결혼이주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사업은 한국의 환경에 빠리 적응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해 지역 주민으로의 조기정착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 나남훈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나남훈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자세 및 답변과 자료제출 등에 성의가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연가, 출장 등으로 인해 감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사례를 질타 한 것.
이와 함께 칠곡군의 재정 수입과 직결되는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조례도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서별 명확한 업무분장과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무분장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개의 부서가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목이 다르다는 사유로 처리 부서가 다르다거나, 같은 차량임에도 대형화물차량은 건설장비로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왜관 재래시장의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다는 것도 지적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편리하게 이용토록 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칠곡보가 완공되고 준설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설의 관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될 것인데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계획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나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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