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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2
2004년 10월 18일(월) 04:14 [경북중부신문]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면제요건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추징사유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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