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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와 함께하는 선거법]
2012년 02월 28일(화) 02:13 [경북중부신문]
 
 문)‘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요?
 답)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문)‘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답)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선거사무소 설치, 홍보물 발송, 명함의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문)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예비)후보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요?
 답)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8-1390)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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