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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선거운동 가능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에는 투표권유 행위도 가능
2012년 03월 06일(화) 02:29 [경북중부신문]
 
 오는 4월 11일 치러질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일에는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흑색 선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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