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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해 지급되던 장학금 지급 중단 결정
고아농협 장학회 스스로 불신 초래
전임 조합장 ‘흔적 지우기’, ‘나눠먹기 장학금 전락’ 지적

2012년 03월 12일(월) 03:39 [경북중부신문]
 
고아농협(조합장 김영찬)이 6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학생에게 2년 만에 장학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려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논란은 전임 조합장에 대한 ‘흔적 지우기’ 및 일부 장학생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주는 ‘나눠먹기 장학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아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만은 않은 실정이다.
논란의 시작의 이렇다.
2006년 설립된 고아농협 장학회의 첫 수혜자는 2010년 고려대 의대에 진학한 장모양(21)으로 2010년 3월 23일 고아농협 장학회로부터 등록금의 70%를 지급받고 규정에 의거해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전 학년 등록금액의 7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기로 해 증서까지 수여받았으나 고아농협 장학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2011년 11월 29일 장학회 사업방침을 개정하면서 2011년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장양의 부모는 “고아농협 장학회에 장학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과거에 지급하던 장학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엄연히 다른 목적을 가진 횡포에 다름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고아농협은 고아농협 장학회를 2006년에 설립해 매년 1억원씩 적립, 장학기금 잔액이 10억이 될 때까지 조달하기로 하고 조합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쓰기로 했다.
서울대(법대, 의대, 상대, 공대) 및 포항공대 전 학과 입학 시 전 학년 등록금액의 100% 장학금 지급, 한국과학기술대 전 학과 및 고려대, 연세대(법대, 의대, 상대) 입학 시 전 학년 등록금액의 70% 장학금 지급, 경북대(의대) 입학 시 전 학년 등록금액의 50% 장학금 지급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정은 2006년부터 유지되다가 2011년 11월 29일 개정이 되면서 일반 4년제 대학교 입학생 및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시 100만원 장학금 지급, 3년제 이하 전문대학 입학생에게 입학 시 50만원 장학금 지급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2011년 이전에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 같은 고아농협 장학회의 결정은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학회의 원 취지를 벗어나 조합원들의 표를 의식한 ‘나눠먹기식 장학금’으로 전락시켰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장학기금이 아직까지 4억 6천여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잔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기존 수혜자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전임 조합장의 업적을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0년 11월 26일 1차 개정에서도 개정 전에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계속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011년 11월 29일 2차 개정에서는 장학금 수혜자와는 협의도 없이 이루었다는 점에서 고아농협이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고아농협 김영찬 조합장은 “이 사항은 이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잘못됐던, 그렇지 않던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아농협 장학회는 조합장 1인, 이사 10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고 조합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안 현근 기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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