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에 관한 국고보조금이 11월 중 집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조장섭)는 농산물규격출하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유통단계의 신용,통명거래 정착, 물류비용 최소화,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 억제 등 유통거래 촉진과 질서확립을 위해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규격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는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기타 생산자조직 순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참외, 감자, 토마토, 오이 등 관내 56개 조직으로 그동안 보조금 2억4천만원이 지급되었다.
보조대상 조직은 규격·포장재가 제작되어 공급이 완료되는 즉시 관계서류(세금계산서, 포장재수불대장, 통장사본, 포장재견본)를 구비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조장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장은 “규격출하를 하는 조직 및 농가에 포장재비 지급과 규격출하 유통활성화 교육 및 현지지도를 실시해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꽮?цQ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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