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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가게 앞 눈은 내가 치우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2012년 02월 07일(화) 01:16 [경북중부신문]
 
 지난 한 주 동안 구미시내 곳곳이 내린 눈과 영하의 추운날씨가 맞물려 빙판길을 이루었다.
 물론, 폭이 넓은 대부분의 도로는 신속한 재설작업으로 인해 차량 소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면도로를 비롯한 응달진 보도의 경우는 장시간 그대로 방치되어 시민들의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고 하나 내집 주변 및 상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눈을 치웠다면 이 같은 불편은 눈이 오고 난 다음 날이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
 구미시는 지난 2006년 3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베징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온 이후 제설작업은 오로지 공무원들의 몫으로 치부,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 집 앞, 내 가게 앞의 눈만 치우고 모래를 뿌린다면 눈이 온 이후에 방치되는 빙판길은 없을 것이다.
 아직도 따뜻한 봄이 오기전까지 몇 번의 눈이 더 내릴지 모른다.
 나 자신의 작은 수고로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다음 눈이 올때는 눈의 포근함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내 집, 내 가게 앞의 눈을 치우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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