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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조례 제정 적극 검토
김천시의회,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의지 보여
한노총 김천지부,소상공인 \"구 농업기술센터 대형마트 입점\" 반대
2012년 02월 15일(수) 10:36 [경북중부신문]
 
지난 1월 대규모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가운데 김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 지난 14일 오후 5시 김천시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전통시장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상품권 판매,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조례제정을 통해 대형마트 제재의 뜻을 시사했다.
시민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때 “일요일을 휴무일로 해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2개의 대형마트를 같은 날 휴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내의 입점자들 상당수가 소상공인 만큼 일요일 휴무일로 정할 경우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한편, 김천시에는 3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상공인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존 상권의 고사로 인한 고용축소와 자금 역외 유출 등의 폐해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대형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 힘을 합쳐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자리에 대형마트가 신축공사를 준비하고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 현근 기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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