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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난립, 허가 건축물만 피해
 무허가 건축물의 난립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득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004년 11월 01일(월) 03:37 [경북중부신문]
 
 문제는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이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만 내세며 강제철거인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같은 법을 악용, 이득을 취하는 반면, 정상적인 절차 및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본지로 `억울해서 못살겠다'며 민원을 접수한 윤모씨.
 윤모씨는 지난해 타이어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부지를 임대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등 세금과 관련 3천여만원을, 타이어 및 기타 장비 구입 등에 전재산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법 규정을 준수, 전재산을 투자해 모든 정열을 쏟으며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부지에 타이어대리점을 불법으로 건립,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모씨는 이같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시에 수차례 걸쳐 접수했지만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윤씨는 행정적인 조치인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하나 이는 당장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후에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 이행강제금이 인근 토지의 임대료보다 작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윤모씨의 가슴앓이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고장 발송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현행 행정법상 무허가건축물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6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구미시 관내에는 올해 들어 총 10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인 계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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