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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첫날 `성과 있었다\'
성과 지속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인들도 변해야
2012년 04월 25일(수) 09:1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 의무휴업일이 실시된 첫 휴일, 지역의 재래시장 대부분의 상인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평소보다 20∼30% 이상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주변 주차장은 북새통을 이루었고 주차를 기다리는 운전자들은 장시간 대기하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되었다.
 일단, 한달 평균 4번의 일요일 중 2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됨으로써 재래시장들이 활기를 띌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기회를 재래시장들이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처음 한 두 번은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용의 편리성, 실례로 재래시장 진출입에 힘이 들고 상품의 질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이용객들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한번 쯤 해 볼 수 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일단, 재래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한번 시장을 찾은 이용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사인들의 마음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용하는데 있어 재래시장이 현실적으로 대형마트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전략을 논의하고 한번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잡는 방안을 조만간에 마련해야만 모처럼 만에 찾은 활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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