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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피해자에게 100만원 지급 판결
유능종 변호사,다른 피해자 모아 집단소송 준비 중
2012년 04월 27일(금) 03:09 [경북중부신문]
 
지난 해 7월 26일 발생한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킹 사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임희동 판사는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과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베이옥션’등 여러차례 인터넷사이트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던 것.
소송을 제기한 유능종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과 관련 최초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인터넷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 많은 수익을 남기면서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능종 변호사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사건은 3천50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국내최대규모의 해킹사고로 알려지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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