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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조합장선거관련 돈다발 운반책 고발
2012년 05월 14일(월) 06:1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15일 실시하는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에 있어 자신의 당선을 위한 조합원 매수 목적으로 현금 200만원과 조합원 28명의 명단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A씨로부터 현금과 명단을 넘겨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조합원 B씨를 금품제공 현장에서 적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미경찰서에 조합원 B씨의 신병을 인도하고,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경 구미시 소재 ○○관광 차고지에서 B씨에게 “조합장이 3파전인데, 내가 당선되도록 힘을 보태주면 내가 사후에 보답을 해 주겠다, 돈과 명단을 줄테니 좀 부탁합시다” 라고 하며 조합원 28명의 성명이 기재된 명단과 현금 200만원(1만원권 200매, 자신의 명함 포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200만원 중 2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수령하고, 지난 13일 10시경 조합원 C씨의 돈사를 찾아가 현금 20만원과 A씨의 명함 1매를 주면서 “축협조합장선거 하는데 기호○번 부탁합니다. 저는 A씨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라고 하며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매수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같은 목적으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총 140만원의 현금을 1만원권 20매씩 2묶음, 1만원권 100매 1묶음을 소지하여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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