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미시가 집행한 불합리한 시정에 대하여 시민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2004년 11월 16일(화) 03:51 [경북중부신문]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며 구미시의회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와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제보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접수장소는 구미시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접수방법은 인터넷(http://www.gumici.or.kr), Fax(451-3798) 및 방문접수(공휴일 제외)가 가능하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며 다만, 다음과 같은 제보사항은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도의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지방자치법제36조제3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시민제보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하며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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