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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KEC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 판결
회사 측, KEC 지회와 교섭에 응할 의무 없어
2012년 05월 22일(화) 06:10 [경북중부신문]
 
서울고등법원이 KEC지회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KEC 사측은 과반수 노조인 KEC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KEC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인된 KEC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나 그해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KEC지회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해 KEC 노동조합과 KEC 지회 두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2심 결정인 서울고법이 지난 5월 17일 KEC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결정하면서 회사는 KEC지회와 더 이상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1심 결정을 존중하여 항소심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이나마 KEC지회와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1심이 취소되어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모두 KE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이자 교섭대표노조라고 견해가 일치됐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회사가 위 고등법원 판결과 중노위 결정에 따라 KEC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하여 KEC노동조합과만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EC지회는 민주노총을 상부단체로 두고 있으며 KEC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상부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안 현근 기자)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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