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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비정규직 법안, 바로 이렇습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정 용 택 소장
2004년 11월 16일(화) 03:2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기업의 인력 운용도 유연화 되어감에 따라 비정규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을 선호하여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함께 고려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비정규직 법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2001.7월부터 2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내 의견조율과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난 11.2일 확정한 법안이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노동계가 제기하는 몇 가지 주장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째, 파견대상 확대로 파견근로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파견대상업무의 확대로 파견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나 차별금지 규정이 신설되고 반복교체 사용이 제한되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근로 업종을 제한하기보다는 합법적 파견의 폭을 넓혀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 보호강화 등 정상적 파견운영을 도모하되 불법파견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정·중재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인정하며 적절한 금전보상등 다양한 시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원칙은 동일노동이 전제되어야 적용하는 것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업무 성질, 내용, 책임, 중요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적용이 곤란하다.
 또한 우리의 경우 연공급체계가 일반화되어 적용이 어렵고 외국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규제를 처음 신설하면서 사용사유까지 제한함은 노동시장에 큰 파장을 초래하게 되고, 도한 사내하청, 용역전환 등 간접고용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용사유 제한보다는 사용기간제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3년 초과시 해고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안은 노사정위 공익안보다 개악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가 제기하는 사항은 주로 파견대상 확대와 관련한 사항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기구에서 파견허용업종을 선정키로 하였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허용업무를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차라리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노사정위 공익안을 채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노동계 주장못지 않게 경영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초과사용시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파견근로자의 3년초과 사용시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에 대해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그간 정부는 노사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관계부처간 조율, 입법예고를 통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11월 하순부터 시작될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 수 있는 장이 활짝 열려있는 만큼 무리한 불법파업만은 자제되어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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