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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금 만큼 권리를 달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2004년 11월 16일(화) 03: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임경만 시의원, 조례 제정 위한 노력 약속

 “조세공평주의에 맞게 우리도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지회 주최로 지난 10일 구미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협회 회원, 공동주택입주자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임경만 구미시의회의원, 최윤희 우방신세계타운 1단지 입주자대표회장, 김승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장, 심재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부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임채군 경북도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입주자 대표로 참석한 최윤희 회장과 심재천 서부지부장, 김승태 경북도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주택법이 전면 개정, 제43조 제8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해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성격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단독주택과 관련된 도로,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에 대한 관리부분도 일정 부분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나주시(20%) 등 9곳의 자치단체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60%이상인 구미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 사업비를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경만 구미시의원은 “지난 해 11월 주택법이 개정,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구미시도 이에 따른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의 자료를 수집,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주장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의 시 재정 여건상 이 조례를 제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제정된다고 해도 지원하는 형태 및 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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