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카드소득공제 증빙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근로자가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때받지 못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회사는 매년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등 10개사이다.
카드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2월 초부터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미리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만 발송해 준다.
확인서를 복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 발송자료는 5년간 보관되며, 출력매수는 3매 이내로 제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아울러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우편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가 보내지게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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