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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실효성 의문
아직까지 장려금 받은 기업 없어
2004년 11월 29일(월) 04:37 [경북중부신문]
 
인턴 근로자 지원금도 지급 연기

 노동부가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세 이하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이후 6개월 동안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30만원)하는 등 연간 중소기업에게는 총 720만원, 대기업은 540만원이 지원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역에서 이용한 기업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인력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청년구직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 이 제도가 왜 기업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청년구직자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청년 구직자의 요건은 우선 29세 이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청년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청년실업자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청년고용촉진금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던 기업들도 사실상 지원에 미련을 버리고 있다.
 구미시 원평동의 한 기업인은 “직원들의 나이차를 고려해 이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지원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실효성은 미지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고용촉진의 또 다른 한 축인 인턴제가 예산부족으로 지난 8월에 중단된 가운데 8월 이전에 인턴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기업들에게 지원금 지급이 연기, 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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