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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해보험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때는 어떠한 경우이든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2012년 09월 18일(화) 13:4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면책약관상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무면허운전시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답)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동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동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판례도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대법원 1996.4.26.선고, 96다490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무면허운전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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