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두 번째 국민눈높이 법률안으로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가 국회의원·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처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사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른바 “폴리페서”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교수들이 자의적으로 자리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선임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출직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공직자의 겸직을 규제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의 교수들은 일차적으로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출·임명되면서 수년간 교수직을 비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교수가 되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강사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면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수도 정무직으로 일할 경우 반드시 퇴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7월 5일 국민눈높이 법률안 첫 번째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2호 법안으로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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