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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12년 07월 24일(화) 05:5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20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7월 18일 폐회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배완섭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집행시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입시기, 매입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상당수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고이월 예산편성시 사업진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례적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3건이나 제(개)정·의결하였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 및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관한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조례안이 의결되었고, 출산장려 및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칠곡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종열 의원이 발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장세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결되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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