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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걱정 줄이는 정년 연장, 법으로 보장
이완영의원,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60세 보장 법률안 발의
2012년 08월 28일(화) 13:5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현행 권고사항인 정년 60세기준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민눈높이 법률안 3호로 대표발의 했다.
 공무원의 경우, 2008년 6급 이하 직급도 60세로 정년이 보장되었으나 공기업에서는 개선되지 않아 공기업 종사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도 조기에 퇴직하는 경향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4세(2010년)인데,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로서,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국가는 평균 정년이 65세이고, 실제 퇴직 나이는 61.84세로 실제 퇴직 연령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근로자보다 9년 가까이 현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난 분들(일명 베이비부머 세대)이 모두 7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할 정도 인데, 그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에게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주요 기능인력의 공백상태가 우려되므로 정년 연장을 통한 산업경쟁력도 지속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년연장 의무화가 청년실업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일단 퇴직층에 있는 근로자들의 직종과 청년들이 진입하기 위한 직종이 많이 다르고 또한, 그 주장은 국가 전체적인 고용량이 불변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청년 실업의 원인은 경력직 채용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더 크고, 고령자가 퇴직한다고 반드시 청년 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라고 부르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11%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 2050년에는 40%로 10명당 4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정년연장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지금 40대 근로자의 경우 조기퇴직의 공포와 노후대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정년 60세 법적보장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년 60세가 정착 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세금납부기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연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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