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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지방채 발행 요구, `곤혹'
소규모(15억원 미만) 사업, 지방채 발행 `不'
2004년 12월 07일(화) 04:49 [경북중부신문]
 
대규모 사업 등 요건에 맞아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무리해라.”
 이같은 요구는 지난 주 열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공사와 관련된 해당부서마다 시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된 사업마다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지역이 아닌 다수인 후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15억원 이상)으로 주요간선도로, 교량(다리), 복지회관, 대규모 체육시설 등이며 내년도 구미시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남구미IC-남구미대교 도로(1백10억원), 황산교(98억5천4백만원), 산동-장천간 도로(1백20억원), 구미시립봉곡도서관(75억원), 구미시립선산도서관(56억원), 형제봉 자연휴양림(66억7천5백만원) 등이다.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일선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경북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승인이 이루어지면 예산(안)이 편성되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친후 지방채를 발행, 사업을 발주하면 된다.
 문제는 이같은 절차 중 예전에는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경북도에 접수하기 전 시의회에 보고, 승인.의결 절차를 거쳐지만 현재는 이 절차가 제외되었다.
 이런 현실로 볼때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무조건적인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승인은 물론 검토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방채 발행 승인 사업(15억원 이상)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채 발행의 기대효과는 상환시점이 장래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분활 상환되므로 이용자 부담원칙에 부합되는 부담공평화에 맞고 또 정상적인 수입만으로 재원 충당이 어려울 시 조세 마찰없이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건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더라도 이자율이 낮고 중장기적인 우량채 차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시중자금을 흡수하여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므로 지역경기조절 효과와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도 유도 할 수 있다.
 한편 구미시 재정규모를 볼 때 총 1천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8백10억원 정도의 발행, 2백억원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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