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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2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번에는 조합장 임기 놓고 마찰
2012년 10월 30일(화) 16:52 [경북중부신문]
 
 갈등을 빚고 있는 문성2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숙)이 이번에는 조합장 임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문성2리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소집 법원허가 신청인인 백주현 대표측은 “재판부에 의하면 정관 제 15조 1항 규정에 따라 조합장 임기가 2009년 3월 25일자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백 대표 측에서는 조합 측의 총회소집은 원천 무효라는 것. 조합장 임기는 3년이내이며, 2006년 3월 26일 선출된 김 조합장의 임기는 2009년 3월 25일까지라는 주장이다. 3월 25일 이후 조합장을 새로 선출했어야 하지만 총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정숙 조합장 측은 백 대표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김정숙 조합장측은 정관상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창립총회일 2006년 3월 26일∼조합설립인가일 2010년 8월 16일까지는 가칭 조합장이고,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2010년 8월 17일부터 2013년 8월 16일까지라는 주장이다.
 이 같이 김정숙 조합장 측과 백주현 대표 측의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9일 개최키로 돼있던 조합 임시총회는 성원 미달을 보였으며 결국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설명회로 성격이 바뀌어 치러졌다.
 문성2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갈등을 풀 열쇠로 여겨졌던 총회 소집이 결국 치러지지 못하면서 조합원의 마음만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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