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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어떻게 되나
양돈 수의사회, 헌법 소원 추진
2012년 11월 06일(화) 14:01 [경북중부신문]
 
 2013년부터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도록 한 축산차량 등록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양돈수의사회는 무선인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축산차량 등록제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또 “현재의 법은 극히 일부 직종의 사람들만 통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 법으로는 차량이 농장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방역상으로 중요한 축사내 출입이나 가축과의 접촉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의무화된 농장 방문록의 철저한 감시 또는 축산인 교육의 내실화 등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GPS와 같은 위헌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구제역 방역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돈수의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이런 문제점을 알린 상태이며, 축산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헌법소원 추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GPS 장착 운행에 따른 사생활 정보유출 우려와 관련해 “GPS 장착 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출입 정보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그외 차량이동 경로 정보는 GPS에 최대 3개월분의 정보를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난 자료는 자동 삭제해 운전자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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