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2012년 10월 09일(화) 14: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을 포함한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갑" 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가 그의 조부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갑"의 조부로부터 매수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답)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민법 제186조), 등기명의자나 그의 상속인이 법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귀하가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왔다면 등기청구권은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귀하는 위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매매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 로(민법 제245조 제1항) 귀하는 "갑"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처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또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 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