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이력제에 이어 이번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이력제 시행은 전면 시행이 아니라 16개 브랜드 경영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해 2013년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돼지의 경우 사육마릿수가 많아 개별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장단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종돈은 개체관리를 통해 방역중심의 이력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이력관리 적용 범위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에서는 사육∼판매에 걸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이행방안을 검증한다. 2유형에서는 사육∼도축단계까지만 이력관리를 적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1유형 브랜드경영체는 부경양돈농협, ㈜선진, 목우촌김제돈육가공공장, 논산계룡축협, 도드람양돈농협, 팜스토리, 제주양돈농협 등 7개 업체이다. 2유형 브랜드경영체는 한돈협회 포천지부·안동지부, 강원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아이포크영농조합법인,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 충북도야지영농조합법인, 보성그린티양돈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아리울 등 9개 업체이다.
사육단계에서 농가는 정부로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게 농장식별번호 6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는 가축을 출하농장별로 분리수송하고, 농장 간 돼지가 섞이면 안 된다. 또 도축 전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도축장 입고시 이력시스템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출하마릿수가 다를 경우 도축을 보류해야 한다.
가공단계에서는 가공공장에서 지육을 매입할 때 거래내역서와 매입지육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내역을 이력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장에서는 모든 부분 육은 이력번호 단위로 관리하고, 식육표지판에 해당 식육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매단위 포장일 경우 모든 포장지마다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생산자와 농장소재지, 도축일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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