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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2012년 10월 09일(화) 15:16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가 10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보수가 인상된 경우는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이 줄어들며, 보수가 인하된 경우는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웹EDI, 4대사회보험포털,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사에 제출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를 클릭하면 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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