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초선 국회의원에 입성하시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대구경북청장을 역임하시는 등 국회 내에서 노동 분야에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특히 정년 연장 법안 등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정년 연장 법안은 자세히)
정확하게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는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쳐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로 인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는 정년연장이기 때문에, 노-사가 Win-Win하는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40대 가장의 경우 조기퇴직의 공포와 노후대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정년 60세 법적보장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년 60세가 정착 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세금납부기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연장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고령·성주·칠곡 발전 청사진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령·성주·칠곡은 대구와 구미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왜관 3산업단지와 칠곡군 북삼면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율리택지지구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의 전방위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칠곡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효과를 극대화 해 미래 성공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특산물의 생산·유통의 혁신, 농·축산민의 한미 FTA 대책, 중앙예산 확보 등 산재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 나갈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왜관 주민들이 강하게 요청하는 경부선 철도 방음벽 설치를 내년에 추진하고, 고령읍, 성주읍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요청하고 있어, 내년에 공급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겠습니다.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칠곡의 시 승격은 오랜 숙원입니다. 칠곡은 전통과 역사를 고려할 때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통합을 해야겠지만 행정개편위가 최근 벌인 통합 추진 여론조사는 구미와 접한 일부 지역민의 찬성의견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군민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인접지역에서는 대구시 통합론이 우위에 있거든요. 일단 전체 칠곡군민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칠곡-구미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인구 13만명의 칠곡군세에 걸맞게 시승격을 추진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곡의 재정자립도가 김천보다 높은데, 칠곡이 시 승격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도시기능 확충에 따른 인구유입과 북삼 택지개발 조성, 칠곡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칠곡의 시 승격에 대비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가 국회의원·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되는 경우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폴리페서라는 단어는 이미 고유명사화 되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시리즈로 준비했던 국민눈높이 법률안 제2탄이 폴리페서 금지 법률안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국·공립대학 교수 및 사립학교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사 계획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하고, 사립대학교수의 경우 면직의 사유에 포함 시켜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본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도 믿을 만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꼭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단디 일하겠습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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