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동락 병원 건립을 둘러싸고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사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민공청회등을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수립한다는 입장이고, 병원 측 역시 주민 공청회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극적타결 전망도 없지 않다.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364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선산동락병원은 건축허가를 낸 상태에서 장례식장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등 의료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건축물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공사가 착공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의료시설이 빈약한 농촌 지역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사실에 대해 의료복지 혜택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장례식장 건립 위치가 인근주택과 밀접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접지역 주민등이 설계변경 요구를 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 이모씨의 경우 “ 집앞 50미터 거리에 장례예식장과 병원이 들어설 줄은 몰랐다.”며 "집앞에 영안실이 위치한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모씨등 주민들은 장례식장 출입구를 반대쪽인 33번 국도 방향이 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며, 지난 달 26일 구미시와 김천검찰청에 진정서 제출과 함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신고를 통한 집단민원 제기 계획까지 수립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 측은 2일 고아읍사무실에서 주민 간담회에서 설계사무소와 협의해 주민의견이 수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관할기관인 국도관리 유지사무소측은 33번 국도변에 병원 출입구를 내는 것은 교통체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법찾기는 법적 승소에 달려있다.
한편, 도로를 무단 점용해 공사를 했다는 민원도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 33번 국도변에 위치한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채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 병원 측으로부터 2개월전 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병원 진입로가 인근 교차로와의 지역연결도로로써 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칙에 의거, 도로사용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병원 측은 “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위해 향후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측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도로사용에 대해 불법공방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 병원측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을 상대로 도로사용허가를 내준 행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구미시로부터 3개월간의 도로일시 점용허가를 받았다.”며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례예식장 진출입구 방향을 놓고 발생한 민원이 도로불법 점용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향후 주민공청회를 통해 장례식장에 대한 진출입구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장례 예식장을 제외한 병원건립등을 주요안건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병원측은 주민공청회에서 주민의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주민을 위한 의료혜택등의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 장례식장을 없애고 병원만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와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 일부 주민과 병원측이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주민과 병원측에 대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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