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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최고 신청하여 최고기간 중에 어음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2012년 10월 16일(화) 13:5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이 발행한 3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여 저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제권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발행인 ‘갑’의 사업이 부실하여 도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법 은 없는지요?
 답) 귀하와 같은 경우를 위하여 공시최고신청인은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시키든가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하는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담보는 채무자의 이중 지급의 위험, 즉 제권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음의 소지인이 나타나서 어음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지급 하여야 하므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귀하는 분실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담보를 반환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도산하면 담보를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귀하가 제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이 공탁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는 공시최고신청인인 귀하나 어음의 선의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어음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완전히 면책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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