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재발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주장
불산가스 사고 공정안전관리(PSM)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전예방 안돼
2012년 10월 16일(화) 14:40 [경북중부신문]
4단지 불산가스 누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사전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공정안전관리(PSM)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구미사건의 사고 물질인 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에 의한 유해·위험물질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유독물질”이라면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하여 위험공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사전예방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휴브글로벌의 경우 공장설립 당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PSM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2009년에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불산 사건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해·위험 물질관리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소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PSM 관리 대상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원칙도 없다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산재보험기준으로 화학제품 제조업은 27,728개소이고, 이 중 PSM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1,028개소에 불과하며, 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브글로벌도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
더군다나 유해·위험물질관리 기존업체가 사용량과 종업원수 변경으로 PSM 대상업체에 포함해야 함에도 매년 정기적 조사 없이 지방청의 감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금도 유해·위험물질사용 사업장이 PSM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조사가 없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불화수소 사업장 191개소 중 32개소가 지정, 염소 66개 사업장 중 21개소만 지정되었다. 하지만 대상사업장 191개소, 66개소에 대해서도 정확치가 않다. 특히 구미지역에는 불화수소 21개 사업장, 염소 3개가 PSM 적용에 모두 빠져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청간의 혼란에 대해서도 질타는 이어졌다.
구미지역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는 ‘98년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에 의거 PSM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고, 사고가 난 뒤에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방에서 동 질의회시를 잘못이해 한 것으로 설명하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화학물질 사용량 기준이 중요하므로 PSM 관리 대상기준인 근로자(5인)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5곳에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통해 위험상황을 단계별·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매뉴얼이 제작 보급되지 못하였고, 이번 사고 난 사업장은 바로 구미에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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