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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개별농가 규제보다는 공공부문 강화해야
개별농가 현실상 시설보강·기간 유예해도 한계
2012년 12월 11일(화) 13:21 [경북중부신문]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농가보다 공공부문 처리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달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별농가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로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상수도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총질소의 경우 현행 1ℓ당 85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량은 150㎎ 이하에서 각각 120㎎ 이하로, 총인은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된다.
 개정규칙은 기타지역 신고대상 농가 시설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허용기준을 현행 35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각각 강화했다.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 총질소(400㎎)와 총인(100㎎)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다만 기존 정화처리시설 운영농가의 경우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질소 기준을 2015년, 2016년, 201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가축분뇨 관련 전문가들은 “아무리 시설을 보강하고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별농가들이 맞춰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축분뇨 방류수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농가 중심에서 지자체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월30일 학계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에서 열린 제1차 가축분뇨관리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한 관계자는 “농가들이 설치하는 자체 정화시설업체들의 규모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 쉽게 도산하고 시공기술이나 사후관리 등에서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다”며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농가들에게 기존 시설을 보강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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