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10개월전에 출산을 한 산모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갔다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월간지를 읽다보니 공단에서 “출산급여비”를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인지요?
2004년 12월 20일(월) 05:16 [경북중부신문]
답) 공단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출산급여와 출산비가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산모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등)에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을 제출한 후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출산급여라고 합니다. 이때는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산비용의 8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되며, 출산비용의 20%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출산비는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예:자택,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금액은 첫 번째는 76,400원을, 두 번째 자녀 부터는 71,000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모에게 ‘출산비’를, 건강보험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출산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산모는 출산급여와 출산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급여정지) 또는 출산일로부터 3년(2000.7.1이전 출산은 2년)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출산비 지급이 불가능하며, 출산비 청구시 구비서류, 출산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가입자의 예금통장입니다. 출산비 청구는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니 가까운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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