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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 대신 서명으로
2012년 11월 27일(화) 14:5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사실확인제도는 기존 인감제도가 갖고 있는 각종 부작용과 인감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고, 또한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증가되는 점에 발맞춰 시행하는 제도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출 후 본인임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해 준다.
 기존 인감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부작용이 인감의 대리발급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서명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대리발급에 의한 법적분쟁을 많이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관계자는 “인감의 제작·보관, 인감신고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과 인감대장의 작성·보관·관리 및 이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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