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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2
2004년 12월 27일(월) 03:35 [경북중부신문]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자녀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맞벌이 부부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한 것임.
 ○직계존속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주택마련 저축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신용카드 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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