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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선고
재판부 “공명선거 풍토 조성 차원, 항소 기각”
2013년 02월 07일(목) 18: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는 7일 열린 심학봉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학봉 의원이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불구하고 이공계 초선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또, 금오공대 교수 등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선거전에 조직된 심봉사 또는 심사모가 당내 경선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카페 운영에 있어 경품 및 사은품 제공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운영된 카페가 정치인 팬클럽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만든 선거사조직으로 판단되며 심 의원 역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고받는 등 개입 또는 총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심 의원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구고법에서 심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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