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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혜택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 면제
2013년 02월 19일(화) 15:44 [경북중부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홍대벽)는 2013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수령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제 35조의 2 신설)에 의거하여,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1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2,202명(경북 300명)이 가입하였으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보장 받으며, 특히 연금신청 농지로 연금을 받으면서 자경이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추가소득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고령농업인은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77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의 안정된 생활자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연초부터 농지연금 가입문의가 쇄도하여, 월27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가입자가 2012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나왔다.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대표전화 054-973-0313)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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