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이달 23일부터 시·군에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 등이다.
가축사육업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사육규모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이 확대된다. 2013년도에는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구제역 이후 지속가능한 경북축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친환경 동물복지 기반 구축,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 새로운 유통시스템의 보급과 상시 방역체계 구축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 성장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축산분야 체질개선 등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