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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강보험]
2013년 02월 26일(화) 14:13 [경북중부신문]
 
 ▶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 군 입대로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 입대전에는 입영통지서, 입대후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요?
 ▷ 등급외(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시?군?구 지자체와 연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으로부터 과오납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송하시거나, 인터넷,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공단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 >> 보험료 과오납 환불
 ▶ 건강보험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할 때는 급여정지 신고를, 귀국해서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는 뭔가요?
 ▷ 지역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 부여된 보험료 납부 전용계좌입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종합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 9월부터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가지 사용해도 되나요?
 ▷ 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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