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3년 전에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누어 갖고 분할하라고 하네요.
답) 민법은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 셋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그러나 이미 이행한 부분 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受贈 者)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인도(引渡)가 이행이며,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행을 한 것이 됩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 (忘恩)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 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의 생존 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이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위의 증여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귀하는 이 미 자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대법원 1991.8.13.선고, 90다6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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