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7 오전 11:13:4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의 가입대상
2013년 03월 05일(화) 14:26 [경북중부신문]
 
 Q)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A)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근로형태나 채용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지급대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나, 규약에서 따로 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등 제외 대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수령중인 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향후 퇴직연금 수령시 공무원연금 등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Q)퇴직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나요?
 A)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단일제도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 퇴직일시금제도, 확정기여형제도, 확정급여형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거나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나중에 가입이 가능하며, 과거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적용인 기업형IRP의 경우, 12.7.26. 법 개정 전에는 전 근로자가 IRP를 설정하여야 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원하는 근로자만 IRP를 가입하여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최신뉴스
 
구미 산장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