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A)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근로형태나 채용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지급대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나, 규약에서 따로 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등 제외 대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수령중인 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향후 퇴직연금 수령시 공무원연금 등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Q)퇴직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나요?
A)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단일제도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 퇴직일시금제도, 확정기여형제도, 확정급여형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거나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나중에 가입이 가능하며, 과거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적용인 기업형IRP의 경우, 12.7.26. 법 개정 전에는 전 근로자가 IRP를 설정하여야 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원하는 근로자만 IRP를 가입하여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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