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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도급계약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의 효력
2013년 01월 08일(화) 13: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2층집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업자와 공사대금 2,5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던 바, 건축업자는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답)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 인 우체국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1)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2)채권 양도의 통지, 3)임대차계약의 해지, 4)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를 할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이러한 경우 내용증명과 함 께 배달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임).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한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 96다21393, 2140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측에서 계약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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