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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20명 중 15명 복직…최종 입장 노조에 제시
KEC 사측, 2013년은 존폐 기로의 해
5명은 복직 대신 금전 합의 제시
재발 방지 약속 및 경영위기 극복 동참 조건
2013년 01월 08일(화) 16:24 [경북중부신문]
 
 KEC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KEC지회에 최종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1월 10일까지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혀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최종적인 입장은 해고자 20명에 대한 사항으로 ▲15명은 복직 또는 이를 대신한 금전 합의(복직 포기) ▲5명은 복직을 대신한 금전 합의(복직 불가) ▲재발 방지 약속 및 경영위기 극복 활동에 동참에 대한 내용이다.
 15명은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복직되지만 5명은 복직이 불가하고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해 준다는 것.
 복직불가 대상자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책임자 지위에 있었으며 불법 공장점거를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사업장내 질서와 관리권 침해 및 사원에 대한 폭행 등을 주도한 사람들로 한정했다.
 이러한 내용이 일괄 타결될 경우 회사와 KEC 지회는 상호간에 제기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차후 합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집행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KEC 사측이 이와 같은 제시를 한데는 2013년이 회사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노사가 단합된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
 회사는 임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와 함께 영업을 뛰게 하면서 매출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가 안정을 찾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측과 KEC 지회는 ‘해고자 처리를 위한 특별교섭’을 벌였으나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EC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지역민들은 “해고자에 대해 강경으로 나가던 회사측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럴 때 KEC 지회가 빠른 결단을 내려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지역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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