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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013년 04월 02일(화) 13: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단독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문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택임차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 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위 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1.21.선고, 85다카1367 판결).
 그러므로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서울지법 1998. 4.29.선고, 98나1163 판결) 경락될 것이므로 귀하가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귀하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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