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보험료가 부과되는 금융소득과 앞으로 보험료에 부과될 소득의 종류,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2013. 1. 1.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 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의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할 수 있으며, 2013년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것은 2014년 11월 예정입니다.
문) 야간진료 병·의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병원비가 더 늘어나는게 아닌가요? 야간진료 추가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만 6세 미만 소아가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에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진찰료가 가산되어, 일과시간(09시∼18시)보다 병원의 경우 약 2,940원, 의원의 경우 약 2,290원의 추가비용(초진 진료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야시간에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때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약 49,200원) 대기시간이 짧으므로,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시어 편하게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등이 노인에 한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보험이 되는지요?
답) 노인틀니는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하였고,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적용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플란트와 함께 틀니 보험 적용연령도 같이 낮춤으로써 개인별 치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것이며, 부분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세부적인 보험적용 기준은 정부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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